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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부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부에 준해 다룹니다.

두 가지 요건

요건 내용
주관적 요건 혼인의 의사가 있을 것
객관적 요건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단순한 동거와 다릅니다.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그렇게 보이는 실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나

  • 함께 산 기간
  • 결혼식을 올렸는지
  • 양가 가족과의 교류
  • 경제적으로 하나의 생활을 꾸렸는지
  •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 자녀가 있는지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오랜 기간 함께 생계를 꾸리고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식을 올렸어도 곧 헤어졌다면 실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항목 사실혼
재산분할 해소 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자료 부당하게 파기한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 따라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 — 상속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구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이 점 때문에 오랜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사망한 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대비하려면 생전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녀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친생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법률관계를 만들려면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가 되면 양육비 청구와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전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해소할 때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관계를 끝내는 데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면 절차를 밟습니다. 파기의 책임 문제는 사실혼 파기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다룹니다.

성립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사실혼 인정 여부가 갈리는 지점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살아야 사실혼인가요?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의사와 실체를 함께 봅니다.

한쪽이 법률혼 상태면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요?

결혼식 사진, 청첩장,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경제적 공동생활 자료 등이 쓰입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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