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고, 그만큼 비용도 갈립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고, 그만큼 비용도 갈립니다.
| 항목 | 성격 |
|---|---|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 실비 |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
| 별도 절차 비용 | 보전처분·재산조회 등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
같은 이혼이어도 사건의 모양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르고, 비용은 그 절차의 수를 따라갑니다.
| 유형 | 비용을 끌어올리는 것 |
|---|---|
| 전업·장기 혼인 | 퇴직급여·연금 산정 자료 확보 |
| 맞벌이 | 두 사람 몫의 소득·저축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품 |
| 사업체 운영 | 지분과 회계 자료 검토, 시가감정 |
| 장기 별거 | 별거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 조사 |
| 채무 초과 | 채무의 성격을 가리는 자금 사용처 확인 |
| 국제결혼·해외 자산 | 해외송달, 번역·인증, 외국 자산 확인 |
견적을 볼 때 이 항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연을 남겨주시면 어느 구조에 가까운지 확인해 드립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필요한 절차와 비용의 윤곽이 잡힙니다.
해외송달과 번역·인증이 더해지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관할과 준거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투는 것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떠안느냐」가 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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