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업에 보증을 선 경우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보증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겼는데, 이혼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혼해도 남는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보증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것입니다
- 부부 사이에 “네가 책임진다”고 정해도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 보증을 해지하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채권자로서는 보증인이 줄어들 이유가 없으므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금액을 잘 정산해도, 보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그 금액이 통째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루나
보증채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라는 점에서 일반 채무와 다릅니다.
| 상황 | 취급 |
|---|---|
| 주채무가 정상 변제 중 |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반영이 제한적 |
| 이미 대위변제가 발생 | 확정된 채무로 보아 반영 |
| 사업이 어려워 현실화가 임박 | 그 가능성을 참작 |
즉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사업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건을 정할 때 넣어야 할 것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한다면 다음을 문서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보증을 언제까지 해지하거나 대환할 것인지
- 해지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담보를 제공할지, 정산금을 유보할지
-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내가 갚게 되면 어떻게 정산할지
- 상대방이 사업 상태를 알릴 의무가 있는지
세 번째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갚은 뒤 구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미 갚게 된 경우
- 보증인으로서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그 부담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자력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보증계약서와 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주채무의 현재 상태 — 잔액과 연체 여부
- 사업의 실태 — 매출·거래처·자산
- 보증을 서게 된 경위가 담긴 대화 기록
- 이미 갚은 것이 있다면 그 내역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을 선 줄도 몰랐습니다.
서명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정되기 쉽지 않으므로, 우선 현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각서를 받아 두면 되나요?
부부 사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해지나 대환을 조건으로 넣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감안받을 수 있나요?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다릅니다. 주채무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참작될 여지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