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여럿인 사건에서 형제를 나눌 수 있나
아이가 둘 이상인 사건에서 양쪽이 각각 한 명씩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평해 보이지만 판단 기준은 부모의 공평이 아닙니다.
원칙은 함께 자라는 것
형제자매는 함께 자라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이미 큰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형제 관계까지 끊기면 부담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양육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 아이들에게 낫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달리 정해집니다.
나누어 정해지는 사정
| 사정 | 내용 |
|---|---|
| 나이 차이가 큼 | 필요한 돌봄의 성격이 다른 경우 |
| 이미 따로 지내 옴 | 별거 기간에 각각 다른 부모와 지낸 경우 |
| 자녀의 의사 | 나이가 있는 자녀가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
| 특별한 필요 | 한 아이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양육 여건 | 한쪽이 모두를 돌보기 어려운 형편인 경우 |
나눌 때 함께 정해야 할 것
형제를 나누기로 했다면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비워 두면 시간이 지나며 사실상 남남이 됩니다.
- 형제끼리 만나는 일정 — 부모의 면접교섭과 별개로
- 방학이나 명절에 함께 지내는 기간
-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
- 양육비를 각각 어떻게 정산할지
양육비 계산이 달라진다
각자 한 명씩 키우면 양쪽 모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각자의 몫을 계산한 뒤 차액만 한쪽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차이가 크면 아이를 더 적게 키우는 쪽이 오히려 지급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유형에서 준비할 것
- 각 아이의 나이와 현재 생활 — 학교·친구 관계
- 그동안 누가 누구를 주로 돌봐 왔는지
- 아이들 사이의 관계
- 나이가 있는 아이라면 그 의사
- 각자의 양육 여건과 소득
자주 묻는 질문
한 명씩 키우자고 합의하면 그대로 되나요?
협의를 존중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떨어지기 싫어합니다.
중요한 사정입니다.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는 판단에 반영됩니다.
나중에 합칠 수 있나요?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이 자주 바뀌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