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사건
이혼과 함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얽혀 있어 순서와 구성이 중요합니다.
두 개의 사건이다
| 구분 | 상대방 | 관할 |
|---|---|---|
| 이혼과 위자료 | 배우자 | 가정법원 |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 상간 상대방 | 사안에 따라 |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입니다.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 — 파탄 시점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행위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는가입니다. 이미 파탄된 뒤의 행위라면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부정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대개 이렇게 다툽니다.
-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다
- 사실상 관계가 끝나 있었다
-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려면 그 시점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 함께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생활비가 오간 내역
-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
- 그 무렵의 대화
알았는지도 쟁점이다
제3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 직장 동료 등 관계가 있었는지
- 배우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합리적인지를 정황으로 따집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 함께 진행 — 사실관계가 같아 자료를 공유합니다. 시간이 절약됩니다
- 나누어 진행 — 이혼을 먼저 정리하고 뒤에 제3자를 상대로 합니다
두 번째는 이혼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지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자료 수집에서 조심할 것
제3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는 행위
-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
별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할 때 생각해 볼 것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절차가 길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기도 합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한 뒤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히 쓰는 「상간자」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상간자라는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신원을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특정이 필요합니다.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배우자와 제3자에게 각각 받으면 두 배인가요?
각각의 책임을 판단하되 전체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단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