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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로 받은 재산도 이혼 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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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 때 분할 대상이 되는지 자주 문제됩니다. 원칙은 한쪽의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에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특유재산이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상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와 취득 경위가 분명하고 부부의 협력과 무관하게 유지된 재산이라면, 상대방이 그 재산 자체를 나눠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 사실과 취득 시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유지·증식에 기여가 있으면 달라진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나 감소 방지, 또는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건물 관리와 수리에 부부의 소득이 들어갔다면 그 기여를 평가하게 됩니다. 재산 자체를 반씩 나누는 것과, 기여분을 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형태가 바뀌거나 섞인 경우를 살핀다

상속받은 예금을 부부 공동재산과 합쳐 새 집을 사거나, 증여받은 돈이 생활비와 뒤섞여 원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바뀌거나 혼재되면 특유재산이라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계좌 흐름을 남겨 두면 원래 재산과 공동재산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자료로 취득 경위를 정리한다

상속·증여를 주장하는 쪽은 그 사실과 시기를, 기여를 주장하는 쪽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증식에 참여했는지를 각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등기부, 증여계약서, 상속 관련 서류와 계좌 내역, 대출 상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툼의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리를 빠르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집은 무조건 제 것으로 남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기여의 정도가 다릅니다.

증여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재산과 뒤섞여 원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워지면 특유재산 성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기록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특유재산과 관련한 다른 사건은 혼전 동거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은 이혼 때 어떻게 보나혼인 중 관리한 상속 농지의 재산분할 쟁점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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