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나눠도 채권자에겐 그대로 — 분할 뒤 채무 책임
이혼하면서 “이 대출은 당신이 갚기로 한다”고 정했는데, 얼마 뒤 은행이나 상대방이 나에게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왜 나에게 오는지 당황스럽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산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정산과 대외 책임은 다릅니다
이혼하며 채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정산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채무는 한쪽이 갚는다”고 정해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래 책임을 지던 사람이 그대로 책임을 집니다. 명의자이거나 보증을 선 사람이라면 이혼 뒤에도 채권자는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책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채무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기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해 채무를 넘겨받는 사람만 책임지게 하는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하는데, 채권자로서는 갚을 사람이 바뀌는 것이라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이혼 합의서에 어떻게 적혀 있든 채권자에게는 그대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의 문구만 믿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내가 대신 갚았다면
부담하기로 한 쪽이 갚지 않아 다른 쪽이 대신 갚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신 갚은 사람은 부부 사이의 정산에 따라 그만큼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실제로 갚은 내역을 남깁니다
- 이혼 때 채무 분담을 정한 문서를 확보해 둡니다
- 언제 얼마를 대신 갚았는지 정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청구가 있어도 실제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애초에 대외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정리 단계에서 챙길 것
채무가 얽혀 있다면 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 대외 책임까지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명의를 정리하거나, 가능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보증을 선 채무는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채무에 내가 명의자나 보증인으로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협의 내용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상대가 갚기로 적었는데 왜 저에게 오나요?
그 합의는 부부 사이의 정산일 뿐 채권자를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자나 보증인이라면 채권자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담하기로 한 상대방에게 그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으므로, 갚은 내역과 분담 문서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나요?
내가 명의자나 보증인으로 남아 있는 채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뒤에도 책임이 따라옵니다.
혼인 중 생긴 빚을 나누는 기준은 혼인 중의 채무는 어떻게 나누나에서, 보증으로 생긴 채무는 배우자의 보증 채무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