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사유 — 민법 제816조
혼인을 정리하는 방법이 이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 과정에 흠이 있으면 취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사유
민법 제816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 호 | 사유 |
|---|---|
| 제1호 | 혼인이 제807조부터 제809조까지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 제2호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 제3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제1호에는 혼인적령 미달, 동의를 요하는 경우의 무동의, 근친혼 제한 위반, 중혼 등이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
제2호와 제3호입니다.
제2호 — 중대한 사유
혼인 당시에 이미 있었던 사정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 혼인 후에 생긴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도가 중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그 사정을 몰랐어야 합니다
제3호 — 사기 또는 강박
혼인의 의사표시 자체에 흠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학력이나 재산에 관한 과장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인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전 혼인 이력, 자녀의 존재, 중대한 질병 등이 논의됩니다.
기간이 짧다
민법 제822조 이하가 사유별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강박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3개월은 매우 짧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효과
혼인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무효와 다릅니다.
| 구분 | 효과 |
|---|---|
| 혼인무효 |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혼인취소 |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
| 이혼 | 장래를 향하여 해소됩니다 |
취소되어도 그동안의 혼인관계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자녀의 지위도 유지됩니다.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과 비교하면
- 이혼 — 사유가 넓고 기간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 촘촘합니다
- 취소 — 사유가 좁고 기간이 짧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같은 사정을 이혼사유로 구성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에 있었던 빚을 숨겼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소는 어렵습니다. 같은 사정을 이혼사유로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취소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