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있는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폭력이 있는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순서가 다릅니다. 소송을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안전 확보가 앞입니다.
순서
- 안전을 확보합니다 — 필요하면 임시 거처
- 몸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검토합니다
- 주소 노출을 막는 신청을 합니다
- 그 다음에 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3번과 5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1·2번이 빠지면 나머지가 흔들립니다.
보호 조치의 갈래
| 절차 | 출발점 | 특징 |
|---|---|---|
| 임시조치 | 신고 | 수사기관을 거칩니다 |
|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에 직접 청구 | 신고 없이도 가능 |
| 사전처분 | 진행 중인 가사사건 | 본안이 있어야 |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박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이혼 절차에서 달라지는 점
- 숙려기간 단축·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 조정에서 분리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송달장소를 따로 정해 주소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로 구성합니다
협의이혼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나은 사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남기는 방법
- 진단서 — 가능하면 당일 또는 가까운 날에
- 신고 접수 내역
- 사진 — 상처, 파손된 물건, 현장
-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상담이나 보호시설 이용 확인서
- 목격한 사람의 진술
날짜가 남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나중에 정리하려 하면 시점이 흐려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 자녀가 목격했거나 함께 피해를 입은 사정을 정리합니다
- 임시 양육자 지정을 함께 구합니다
- 면접교섭은 방식을 조정하거나 제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예외적입니다. 대개는 인계 방식을 바꾸거나 지원 창구를 이용하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주소를 지키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의 교부 제한
하나만 하면 다른 쪽으로 소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상대방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으로 접근 자체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정을 알리고 조치를 함께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전 일도 자료가 되나요?
시점이 확인되면 자료가 됩니다. 다만 최근의 사정이 함께 있어야 조치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