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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한쪽 배우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며 그 나라의 연금을 쌓아 온 경우, 이혼할 때 그 연금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국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비교적 익숙하지만, 외국 연금은 나라마다 제도와 수급 요건이 달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은 민법 제839조의2와 국제사법, 그리고 해당 국가의 연금법이라는 세 층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국내 연금과 외국 연금은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법에 분할연금이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갖추면 비교적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의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그 나라가 정한 수급권, 양도 금지 규정, 외국 법원 명령을 인정하는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이 분할을 명하더라도 현지에서 곧바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 연금은 “존재를 재산으로 파악하는 문제”와 “실제로 집행하는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반영하나

먼저 어느 나라의 어떤 제도인지, 혼인 기간 중 적립된 부분이 얼마인지, 현재 수급권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가입·예상연금 증명서, 근무 기간 자료, 혼인 기간 자료,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절차나 조약 관련 자료를 모아 두면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외 연금 자체를 쪼개기보다, 그 가치를 국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정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현지 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와 국내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해외 연금이라도 결론이 나뉘는 이유는 집행 가능성과 평가 방법에 있습니다. 아직 수급이 시작되지 않은 연금은 장래의 조건부 권리에 가까워,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생존·퇴직 조건과 세금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지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하는지,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지도 실현 가능성을 가릅니다. 이런 사안은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장래에 받을 연금 총액을 그대로 현재의 공동재산으로 더하면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기 쉽습니다. 수급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조건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 수령 시점의 세금 부담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없는 재산처럼 취급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외국 연금은 한국 법원에서 나눌 수 없나요?

재산으로 고려하는 것과 현지에서 집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국내 재산으로 가치를 정산해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어, 무조건 나눌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해외 연금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 증명이나 근무 이력 같은 객관 자료로 존재와 규모를 뒷받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지 제도상 확인 경로가 다르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자산이 함께 있는 사안이라면 사업·자산 관련 안내해외 자산 쟁점을 대조해 전체 재산 구성을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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