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을 함께 운영한 부부의 이혼
부부가 함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해 왔다면, 이혼할 때 그 매장을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매장은 단순한 하나의 재산이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시설과 재고, 영업권, 그리고 본사와 맺은 가맹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얽혀 있는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민법 제839조의2와 가맹사업법, 상법을 실마리로 정리합니다.
매장은 자산과 채무, 계약이 얽힌 복합체다
가맹점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자산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점포의 임대차 보증금과 인테리어·주방 설비, 재고, 그동안 쌓인 영업권이 적극재산이라면, 본사에 대한 미지급금과 대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소극재산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가맹계약은 명의 변경이나 양도에 본사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한쪽이 매장을 그대로 넘겨받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매장 전체를 어느 한쪽이 인수하고 상대에게 그 지분을 정산하는 방식이 자주 검토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계산하나
가맹계약서와 임대차계약, 매출 자료, 대출 내역을 모아 매장의 실제 순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때 한쪽이 인수하는 경우, 매각하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 시나리오의 순가치를 따로 계산해 보면 협의의 기준이 잡힙니다. 자료로는 가맹·임대차계약서, POS 매출 기록, 재무제표, 재고 목록, 본사 정산서가 유용합니다. 여러 자료의 매출과 정산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매장이라도 평가가 갈리는 이유는 영업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매출이 곧 매장의 가치는 아니며, 필요경비와 인건비, 본사 로열티를 빼고 남는 실질 수익을 봐야 합니다. 또한 그 수익이 특정 배우자의 직접 노동에 크게 의존한다면, 그 사람이 빠졌을 때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이 큰 경우 순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매출액을 그대로 사업체의 가치로 더하는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빠져나가는 비용과 위약금, 대표자의 노동 기여를 반영해야 실질에 가까워집니다. 매장을 감정적으로 “누가 만든 것”이라고만 다투기보다, 자산과 채무를 숫자로 정리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가맹계약 때문에 매장을 한쪽이 못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명의 이전이 어려우면 한쪽이 운영을 이어가고 상대에게 지분 가치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고려됩니다. 본사 동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적자 매장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이익이 나지 않아도 보증금과 시설 같은 자산과 대출·위약금 같은 채무가 함께 정리 대상이 됩니다. 순가치가 마이너스라면 채무 분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은 사업체 재산분할 안내를 함께 보고, 농업·자영업이 얽힌 경우라면 함께 확인할 쟁점도 대조해 두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