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
사실혼은 신고 없이 시작되고 신고 없이 끝납니다. 그런데 끝내는 방식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혼인관계에서의 위자료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청구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이유
| 인정되기 쉬운 사정 |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
|---|---|
| 상대방의 부정행위 | 단순한 성격 차이 |
| 폭력이나 학대 |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사정 |
| 경제적 문제의 반복 | 가족의 반대 |
| 심각한 기망 | 일방적인 마음의 변화 |
오른쪽 칸의 사정들만으로 일방적으로 끝내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한 뒤에 곧 파기한 경우, 준비에 든 비용까지 함께 다투어집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재산분할 —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
- 혼수·예단 관련 — 사안에 따라
세 가지의 성격이 다릅니다.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준은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 대상
-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를 봅니다
- 기여도로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다투면 그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성립 요건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혼수와 예단
결혼식을 올리고 혼수를 준비한 뒤 곧 파기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환이 논의됩니다
-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 이미 사용해 가치가 남지 않은 부분은 다르게 봅니다
관련 내용은 혼수와 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준비할 것
- 사실혼 성립을 보여주는 자료 — 결혼식, 함께 산 기간, 주변의 인식
- 파기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
- 함께 형성한 재산의 목록
- 준비에 든 비용의 자료
1번이 출발점입니다.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청구가 모두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만 올리고 살지 않았어도 되나요?
실체가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생긴 손해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립 여부부터 다투게 됩니다.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간 제한이 있나요?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관계 해소 후 일정 기간의 문제가 논의됩니다.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