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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사실혼 파기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사실혼은 신고 없이 시작되고 신고 없이 끝납니다. 그런데 끝내는 방식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혼인관계에서의 위자료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청구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이유

인정되기 쉬운 사정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상대방의 부정행위 단순한 성격 차이
폭력이나 학대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사정
경제적 문제의 반복 가족의 반대
심각한 기망 일방적인 마음의 변화

오른쪽 칸의 사정들만으로 일방적으로 끝내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한 뒤에 곧 파기한 경우, 준비에 든 비용까지 함께 다투어집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재산분할 —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
  • 혼수·예단 관련 — 사안에 따라

세 가지의 성격이 다릅니다.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준은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 대상
  •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를 봅니다
  • 기여도로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다투면 그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성립 요건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혼수와 예단

결혼식을 올리고 혼수를 준비한 뒤 곧 파기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환이 논의됩니다
  •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 이미 사용해 가치가 남지 않은 부분은 다르게 봅니다

관련 내용은 혼수와 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준비할 것

  1. 사실혼 성립을 보여주는 자료 — 결혼식, 함께 산 기간, 주변의 인식
  2. 파기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
  3. 함께 형성한 재산의 목록
  4. 준비에 든 비용의 자료

1번이 출발점입니다.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청구가 모두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만 올리고 살지 않았어도 되나요?

실체가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생긴 손해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립 여부부터 다투게 됩니다.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간 제한이 있나요?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관계 해소 후 일정 기간의 문제가 논의됩니다.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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