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의 재판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 두 개의 질문입니다. 나누어야 답이 나옵니다.

두 개의 질문

질문답하는 것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하나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준거법

한국 법원이 재판하면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실질적 관련인지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한쪽이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지
  • 혼인 생활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는지
  • 자녀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지
  •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 증거가 한국에 있는지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오래 외국에서 살아왔다면, 한국 국적만으로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분은 자녀의 상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접근이 쓰입니다. 이혼 자체는 한국에서 하면서 자녀 문제는 다르게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할이 없는 곳에 내면

각하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잃으므로 진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거법은 별도로 확인한다

국제사법이 단계적인 기준을 두고 있고,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 부담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외국에서 먼저 소를 냈다면

두 나라에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어느 쪽이 먼저 시작되었는지
  • 그 나라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 한국에서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세 번째가 실질적입니다.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결론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것

  1. 두 사람의 국적과 상거소를 확인합니다
  2. 혼인 생활이 이루어진 곳을 정리합니다
  3. 자녀와 재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상대방의 소재와 송달 방법을 확보합니다

4번이 실무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국제 송달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전체 흐름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에서 먼저 정할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그 나라에서 해야 하나요?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판결이 그 나라에서 인정되나요?

그 나라의 승인 요건에 따릅니다. 해당 국가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요?

승인 가능성과 집행 실익을 함께 따져 어디에 무게를 둘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