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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부부의 사무실 재산분할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한쪽 배우자가 병원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전문직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면, 이혼할 때 그 사무실을 어떻게 나눌지가 어려운 쟁점이 됩니다. 면허나 자격 자체는 그 사람에게 붙은 것이라 넘길 수 있는 재산이 아니지만, 사무실을 이루는 자산과 그 형성에 대한 기여는 별개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민법 제839조의2와 각 전문자격 관련 법령을 실마리로 정리합니다.

면허의 가치와 사업 자산은 다른 문제다

의사 면허나 변호사 자격 그 자체는 개인에게 전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떼어내 분할할 재산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 진료·업무용 장비,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 법인이라면 그 지분은 별도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중 이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분할에서 고려됩니다. 결국 “자격”과 “사업체”를 갈라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의 자격에서 나오는 수입과 사무실이라는 공동 투자 자산을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무실의 순자산과 영업가치를 볼 때는 정상적인 인건비와 세금, 환불이나 손해배상 위험까지 반영해야 실질에 가까워집니다. 자료로는 임대차계약, 장비 목록, 미수금·선수금 내역, 세무신고 자료, 동업이 있다면 동업계약서가 유용합니다. 각 자료가 어떤 자산이나 채무를 보여 주는지 정리해 두면 계산이 수월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사무실이라도 평가가 갈리는 이유는 수익이 무엇에 의존하는지에 있습니다. 매출 상당 부분이 전문직 본인의 노동과 신뢰에 달려 있다면, 그 사람이 빠졌을 때의 가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 법인 형태라면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해, 같은 자산을 두 번 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수금이 실제로 회수될 수 있는지도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앞으로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의 공동재산으로 통째로 환산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장래 소득은 자격이라는 인적 요소에 크게 기대고 있어 확정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 지분이 있는 경우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을 겹쳐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변호사 면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면허 자체는 개인에게 전속되어 그대로 분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자격으로 형성한 사무실 자산과 배우자의 기여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미수금도 재산에 넣나요?

이미 발생한 미수금은 재산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회수가 불확실한 부분은 그 위험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 실질에 가깝습니다.

사무실은 사업체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체 재산분할 안내를 함께 보고, 국제 요소가 얽혀 있다면 함께 확인할 쟁점도 대조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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