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혼할 때 한쪽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판례는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 산정 방법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실제로 퇴직해야 분할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에는 이혼 당시 근무하는 배우자가 장차 받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재산은 아니지만, 혼인 기간의 근로가 그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실제 정년까지 근무해서 받을 최종 금액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산정한 금액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나 기관에 재직증명과 퇴직급여 예상액 산정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면 평가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의 기여분을 가른다
퇴직급여 전체가 곧바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근무 기간 중 혼인 기간이 겹치는 부분을 가려, 그 기간의 기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상과 비율을 정합니다. 결혼 전부터 근무한 기간이 길다면 그 부분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혼인일, 별거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적연금·명예퇴직금은 성격을 나눠 본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급여는 일반 퇴직금과 산정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나 성과에 따른 부분은 혼인 기간의 기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급여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의 돈인지, 언제 형성된 것인지를 나눠 검토하는 것이 분할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도 나눌 수 있나요?
재직 중이라도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 여부가 분할 가능성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근무 기간 중 혼인 기간과 겹치는 부분을 가려 기여를 반영합니다. 혼인 전 근무 기간은 그 비중만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직·연금과 관련한 다른 사건은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급여·연금·근무지를 보는 순서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분할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