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의 재판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 두 개의 질문입니다. 나누어야 답이 나옵니다.
두 개의 질문
| 질문 | 답하는 것 |
|---|---|
|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하나 | 국제재판관할 |
|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 | 준거법 |
한국 법원이 재판하면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실질적 관련인지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한쪽이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지
- 혼인 생활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는지
- 자녀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지
-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 증거가 한국에 있는지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오래 외국에서 살아왔다면, 한국 국적만으로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분은 자녀의 상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접근이 쓰입니다. 이혼 자체는 한국에서 하면서 자녀 문제는 다르게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할이 없는 곳에 내면
각하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잃으므로 진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거법은 별도로 확인한다
국제사법이 단계적인 기준을 두고 있고,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 부담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외국에서 먼저 소를 냈다면
두 나라에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어느 쪽이 먼저 시작되었는지
- 그 나라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 한국에서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세 번째가 실질적입니다.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결론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것
- 두 사람의 국적과 상거소를 확인합니다
- 혼인 생활이 이루어진 곳을 정리합니다
- 자녀와 재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소재와 송달 방법을 확보합니다
4번이 실무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국제 송달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전체 흐름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에서 먼저 정할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그 나라에서 해야 하나요?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판결이 그 나라에서 인정되나요?
그 나라의 승인 요건에 따릅니다. 해당 국가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요?
승인 가능성과 집행 실익을 함께 따져 어디에 무게를 둘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