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사건은 재산분할 중에서도 다루기 까다롭습니다. 가치가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가 둘 다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산정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이 유형이 까다로운 이유
- 사업체의 가치가 장부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이면 가계와 사업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이면 명의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이 신고 소득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업체는 무엇으로 평가되나
| 구분 | 확인 대상 |
|---|---|
| 영업용 자산 | 부동산·설비·차량·재고 |
| 채권·채무 | 매출채권, 대출, 미지급금 |
| 영업권 | 거래처·상권 등 무형의 가치 |
| 지분 | 법인이라면 보유 주식·출자 지분 |
| 임차 관계 | 보증금과 권리금 |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상대방이 내놓지 않으면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접근합니다.
함께 일한 경우와 아닌 경우
배우자가 사업을 실제로 도왔다면 기여도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리·매장 관리·거래처 응대를 맡았거나, 초기 자금을 댔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보증을 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 — 오히려 기여를 주장하기 좋은 사정입니다
- 사업자등록이나 직원 명부에 이름이 있는 경우 — 확인이 쉽습니다
- 가게에서 함께 일한 사진·근무표·거래처 연락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으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 사정은 그대로 평가됩니다
소득이 드러나지 않을 때
양육비 산정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사업용 계좌의 입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 카드 매출 자료를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생활 수준과 신고 소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 차량, 주거, 소비 내역
- 사업장 임대료나 직원 수로 규모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나누는 방법
사업체는 쪼개면 가치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현물로 나누기보다 가액을 평가해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운영하던 쪽이 사업체를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차액을 지급
- 지급 능력이 부족하면 분할 지급이나 다른 재산으로 갈음
- 부동산이 함께 있으면 그쪽으로 정산하는 방식
다른 사건 유형은 이혼 사건은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온다, 채무가 얽힌 경우는 이혼에서 채무는 어떻게 취급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이 국외에 있는 사건은 해외 자산이 있는 사건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명의가 시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면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자금의 출처와 운영 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매출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소인지 구조적인 변화인지를 봅니다. 과거 몇 년치 자료와 비교하면 흐름이 드러나므로, 기간을 넓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무급으로 일한 것도 인정되나요?
사업 재산의 형성에 협력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