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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전업으로 가사를 맡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유형의 상담은 대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소득 활동 없이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배우자의 재산분할은 가장 자주 접수되면서 결과 편차도 큰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자체가 쟁점인 경우는 드뭅니다.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비율대상 범위입니다.

상대방이 주로 하는 주장 대응의 방향
“내가 벌어서 산 것이다” 소득의 크기가 곧 기여도가 아니라는 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다” 유지·관리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혼인 전부터 있던 것이다” 혼인 후 대출 상환·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
“빚이 더 많다” 채무의 발생 경위와 공동생활 관련성

가사노동은 어떻게 평가되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여기서 협력은 금전적 기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
  • 생활비를 관리하며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을 만든 것
  • 부동산의 관리·수리, 임대차 관리 등을 맡은 것
  • 사업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도운 것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런 기여가 폭넓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비율은 없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도는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라는 수치는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갈리는 지점 — 자금의 출처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재산이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1. 혼인 후 급여로 취득 —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상속·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대출 상환이나 관리에 함께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혼인 전 취득 —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혼인 기간 중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4. 자금이 섞인 경우 — 실무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

보여야 할 것 자료
재산의 취득 시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취득 자금의 출처 계좌 거래내역, 대출 실행 내역
대출 상환에 기여 상환 이체 내역, 관리한 통장
가계 관리 생활비 계좌, 카드 사용 내역
양육 분담 등하원 기록, 병원 기록
부동산 관리 수리비·관리비·세금 납부 내역
사업 조력 업무 관련 메시지, 급여 지급 기록

상대방 명의 계좌의 내역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산명시·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절차 안에서 확보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도 고려된다

재산분할에서는 청산의 측면만이 아니라 이혼 후 각자의 부양 필요성도 참작됩니다.

  •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즉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정
  •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취업이 제한되는 사정
  • 건강 상태나 연령
  •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사정은 분할의 비율뿐 아니라 방법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현금이 부족한 사건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른 사건 유형은 이혼 사건은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온다에서, 혼인 기간이 긴 사건의 노후 자산 문제는 국제이혼과 황혼이혼·연금분할에서 다룹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었던 경우는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보나에, 오래 떨어져 지낸 경우는 별거가 길어진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으로 살림만 했으면 절반을 받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기여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대출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상환에 관여한 사정은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어느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나갔는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부모가 사 준 집도 나눌 수 있나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관리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과 관리 실태를 함께 봅니다.

제 명의로 모아 둔 돈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쪽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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