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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채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엇이 다른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두 절차 모두 “혼인을 없앤다”고 표현되지만,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가 실질적인 선택이 됩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항목 혼인무효 혼인취소
근거 민법 제815조 민법 제816조
성격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성립했으나 없애는 것
효과의 시점 소급합니다 장래를 향합니다
대표 사유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사기·강박, 중대한 사유
기간 성질상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사유별로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분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 — 재산 정리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소는 혼인이 성립했다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재산 정리가 필요한데 무효를 주장해 인정받으면, 정작 청구할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녀의 지위

  • 무효 — 혼인 중의 자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별도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소 — 자녀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어느 경우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절차상 정리가 달라집니다.

무효 사유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다만 태도는 신중합니다. 혼인신고 당시 부부로 살 의사가 있었다면 동기가 무엇이었든 유효로 보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취소 사유

혼인적령 미달, 무동의, 근친혼 제한 위반, 중혼, 혼인 당시의 중대한 사유, 사기·강박입니다. 사유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히 사기·강박은 3개월로 짧습니다.

내용은 혼인취소 사유 — 민법 제816조에서 다룹니다.

사실혼이 남는 경우

무효인 혼인이라도 실제로 부부로 살아온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청산이 논의됩니다.

사실혼의 요건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어느 쪽을 택하나

  1. 무엇을 원하는지 정합니다 — 관계의 정리인지, 재산 정리인지
  2. 사유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봅니다

3번과 4번이 실질적입니다. 취소의 기간이 짧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이혼사유로 옮겨 구성하게 됩니다.

취소가 실제로 인정된 사건의 특징은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사건의 특징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효가 유리한가요?

재산 정리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둘 다 주장할 수 있나요?

사유가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병렬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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