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초기에 문제되는 것
결혼한 지 몇 달 또는 1~2년 안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입니다. “짧으니 간단하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만든 재산이 거의 없어 다툼이 혼인 전 자금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짧은 혼인이 오히려 복잡한 이유
-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적어 분할 대상 자체가 좁습니다
- 대신 주택 마련 자금, 혼수, 예단처럼 혼인 직전에 오간 돈이 쟁점이 됩니다
- 양가가 개입한 경우가 많아 감정적 대립이 큽니다
- 결혼 준비 과정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 되나
| 항목 | 다투는 지점 |
|---|---|
| 주택 | 전세보증금·매매대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 |
| 혼수·예단 |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인지 |
| 대출 | 주거를 위해 받은 대출의 처리 |
| 위자료 | 짧은 기간이라도 파탄의 책임이 뚜렷하면 인정 가능 |
| 결혼식 비용 | 양가 부담분의 정산 |
혼인 전 자금은 어떻게 되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짧은 혼인에서는 이 원칙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협력으로 유지·증식했다고 볼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계약 당시의 이체 내역, 대출 실행 내역, 부모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할 수 있으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다만 짧은 기간이어도 한쪽이 대출 상환을 전담했거나 상대방 명의 재산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취소를 검토할 경우
혼인 초기 사건에서만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선택지입니다.
- 혼인무효 — 애초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815조)
- 혼인취소 — 사기·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거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
취소 사유에는 짧은 제척기간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점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빨리 정리하려다 놓치는 것
- 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만 하는 것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대출 명의를 그대로 두는 것 — 부부 사이 합의는 은행에 통하지 않습니다
- 전세 계약을 정리하지 않는 것 —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어긋난 채 남습니다
- 구두 정산 — 오간 금액이 크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사건 유형 전반은 이혼 사건은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온다, 혼수·예단 문제는 혼수와 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나에서 따로 다룹니다.
앞선 혼인의 자녀가 얽히는 경우는 재혼 가정의 이혼에서 얽히는 것에, 폭력이 있는 사건의 진행 순서는 가정폭력이 있는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한 지 6개월인데 재산분할이 되나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대상이 좁고, 각자의 혼인 전 자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전세금을 제 부모가 다 냈습니다.
자금 출처를 자료로 보일 수 있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산 적이 없습니다.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따라 무효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