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재산과 채무

  • 부부재산계약, 기대만큼 강력한가

    부부재산계약, 기대만큼 강력한가

    “혼전계약서를 쓰면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민법에도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기대만큼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다

    민법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부부재산제가 적용됩니다.

    핵심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체결해야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등기해야 합니다. 혼인 후에 쓴 각서는 이 제도의 부부재산계약이 아닙니다.

    왜 잘 쓰이지 않나

    • 혼인 전에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정서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 등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드뭅니다
    •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 무엇보다 재산분할청구권까지 미리 포기시킬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어디까지 영향을 주나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 재산의 귀속과 관리에 관한 약정입니다.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기대실제
    “내 재산은 전부 내 것으로 확정”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부분은 여전히 다툴 여지
    “이혼해도 한 푼도 못 준다”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효력이 문제됨
    “각서만 쓰면 된다”혼인 전 체결과 등기가 없으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

    대신 쓰이는 방법

    실무에서는 계약보다 기록이 더 확실한 보호 수단입니다.

    • 혼인 전 재산의 목록과 증빙을 남겨 둡니다 — 등기부, 잔액증명, 계약서
    • 증여받은 자금은 흐름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공동 자금과 섞이면 특유재산성이 흐려집니다
    • 부모의 지원은 증여인지 대여인지 문서로 남깁니다
    •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은 자금 출처를 기록해 둡니다

    결국 다툼은 자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계약서 한 장보다 이체 내역 한 줄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유재산 판단은 전업으로 가사를 맡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혼인 초기 사건은 혼인 초기에 문제되는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후에 쓴 각서는 효력이 없나요?

    부부재산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약정도 되나요?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혼 시점에 구체적으로 정한 합의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 혼전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준거법과 승인 문제가 걸립니다.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엇이 다른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 모두 “혼인을 없앤다”고 표현되지만,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가 실질적인 선택이 됩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항목혼인무효혼인취소
    근거민법 제815조민법 제816조
    성격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성립했으나 없애는 것
    효과의 시점소급합니다장래를 향합니다
    대표 사유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사기·강박, 중대한 사유
    기간성질상 다르게 다루어집니다사유별로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분할인정되기 어렵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 — 재산 정리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소는 혼인이 성립했다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재산 정리가 필요한데 무효를 주장해 인정받으면, 정작 청구할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녀의 지위

    • 무효 — 혼인 중의 자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별도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소 — 자녀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어느 경우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절차상 정리가 달라집니다.

    무효 사유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다만 태도는 신중합니다. 혼인신고 당시 부부로 살 의사가 있었다면 동기가 무엇이었든 유효로 보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취소 사유

    혼인적령 미달, 무동의, 근친혼 제한 위반, 중혼, 혼인 당시의 중대한 사유, 사기·강박입니다. 사유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히 사기·강박은 3개월로 짧습니다.

    내용은 혼인취소 사유 — 민법 제816조에서 다룹니다.

    사실혼이 남는 경우

    무효인 혼인이라도 실제로 부부로 살아온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청산이 논의됩니다.

    사실혼의 요건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어느 쪽을 택하나

    1. 무엇을 원하는지 정합니다 — 관계의 정리인지, 재산 정리인지
    2. 사유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봅니다

    3번과 4번이 실질적입니다. 취소의 기간이 짧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이혼사유로 옮겨 구성하게 됩니다.

    취소가 실제로 인정된 사건의 특징은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사건의 특징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효가 유리한가요?

    재산 정리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둘 다 주장할 수 있나요?

    사유가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병렬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국제이혼의 재판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제이혼의 재판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 두 개의 질문입니다. 나누어야 답이 나옵니다.

    두 개의 질문

    질문답하는 것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하나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준거법

    한국 법원이 재판하면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실질적 관련인지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한쪽이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지
    • 혼인 생활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는지
    • 자녀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지
    •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 증거가 한국에 있는지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오래 외국에서 살아왔다면, 한국 국적만으로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분은 자녀의 상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접근이 쓰입니다. 이혼 자체는 한국에서 하면서 자녀 문제는 다르게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할이 없는 곳에 내면

    각하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잃으므로 진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거법은 별도로 확인한다

    국제사법이 단계적인 기준을 두고 있고,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 부담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외국에서 먼저 소를 냈다면

    두 나라에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어느 쪽이 먼저 시작되었는지
    • 그 나라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 한국에서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세 번째가 실질적입니다.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결론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것

    1. 두 사람의 국적과 상거소를 확인합니다
    2. 혼인 생활이 이루어진 곳을 정리합니다
    3. 자녀와 재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상대방의 소재와 송달 방법을 확보합니다

    4번이 실무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국제 송달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전체 흐름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에서 먼저 정할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그 나라에서 해야 하나요?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판결이 그 나라에서 인정되나요?

    그 나라의 승인 요건에 따릅니다. 해당 국가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요?

    승인 가능성과 집행 실익을 함께 따져 어디에 무게를 둘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