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건 유형

  • 사실혼 인정 여부가 갈리는 지점

    사실혼 인정 여부가 갈리는 지점

    사실혼 사건은 대부분 성립 여부에서 갈립니다.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나

    두 요건을 함께 봅니다.

    • 혼인의 의사 — 부부로 살겠다는 뜻
    • 공동생활의 실체 —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상태

    인정되는 쪽에서 자주 보이는 사정

    사정왜 의미가 있나
    결혼식을 올렸다혼인의 의사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양가 가족과 교류했다부부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생계를 하나로 꾸렸다공동생활의 실체
    자녀가 있다관계의 실질
    주변에서 부부로 알았다사회관념상의 인정
    함께 산 기간이 길다실체의 지속

    단순 동거로 본 쪽의 사정

    • 각자의 생계를 따로 유지했다
    •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 서로를 부부로 소개하지 않았다
    • 한쪽이 다른 곳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
    • 관계를 정리했다가 반복적으로 재개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면 실체가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길지 않아도 결혼식과 가족 교류가 있었다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한쪽이 이미 법률혼 상태인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었던 사정 등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논의됩니다.

    무엇을 모으나

    1. 결혼식 관련 자료 — 사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2.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주소 관련 서류, 공과금
    3. 경제적 공동생활 자료 — 계좌 이체 내역, 공동 지출
    4. 주변의 인식 — 가족·지인의 진술, 경조사 기록
    5. 자녀 관련 자료

    2번과 3번이 핵심입니다. 사진만으로는 실체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성립이 인정된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넘어갑니다. 기준은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 대상
    •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
    • 기여도로 비율을 정합니다

    파기의 책임은 사실혼 파기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요건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을 안 올렸으면 안 되나요?

    결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다른 사정으로 실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합니다.

    성립 여부부터 다투게 됩니다. 위 자료들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부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부에 준해 다룹니다.

    두 가지 요건

    요건내용
    주관적 요건혼인의 의사가 있을 것
    객관적 요건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단순한 동거와 다릅니다.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그렇게 보이는 실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나

    • 함께 산 기간
    • 결혼식을 올렸는지
    • 양가 가족과의 교류
    • 경제적으로 하나의 생활을 꾸렸는지
    •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 자녀가 있는지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오랜 기간 함께 생계를 꾸리고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식을 올렸어도 곧 헤어졌다면 실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항목사실혼
    재산분할해소 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자료부당하게 파기한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정되지 않습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 — 상속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구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이 점 때문에 오랜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사망한 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대비하려면 생전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녀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친생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법률관계를 만들려면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가 되면 양육비 청구와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전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해소할 때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관계를 끝내는 데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면 절차를 밟습니다. 파기의 책임 문제는 사실혼 파기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다룹니다.

    성립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사실혼 인정 여부가 갈리는 지점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살아야 사실혼인가요?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의사와 실체를 함께 봅니다.

    한쪽이 법률혼 상태면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요?

    결혼식 사진, 청첩장,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경제적 공동생활 자료 등이 쓰입니다.

  • 재혼 가정의 이혼에서 얽히는 것

    재혼 가정의 이혼에서 얽히는 것

    재혼 가정의 이혼은 앞선 혼인이 남긴 것이 함께 얽힙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비 의무, 이전 이혼에서 받은 재산이 현재의 다툼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유형이 다른 점

    • 각자 혼인 전 재산이 상대적으로 뚜렷합니다 — 앞선 이혼에서 정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양쪽 또는 한쪽에 전혼 자녀가 있습니다
    • 양육비를 주고 있거나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혼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 문제에 입양 여부라는 변수가 추가됩니다

    재산 — 앞선 혼인의 흔적

    앞선 이혼에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재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혼 기간이 짧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재산에 재혼 후 공동의 자금이 들어갔다면 그 범위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재혼 시점의 각자 재산 상태를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주거를 마련하면서 누구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
    • 전혼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볼지

    아이 — 입양 여부가 가른다

    구분이혼 시 관계
    입양하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친권·양육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입양한 경우양친자관계가 있어 파양 여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친양자 입양한 경우친생자에 준해 다뤄집니다. 이혼해도 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혼 후 태어난 자녀일반적인 친권·양육 문제로 다룹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한 뒤 이혼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의무도 그 관계에 따라 남을 수 있습니다. 입양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선 이혼의 의무는 계속된다

    •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양육비 의무는 재혼이나 재이혼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 다만 부담 능력에 큰 변화가 있으면 변경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전혼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그대로 남습니다
    • 재혼 상대의 소득이 전혼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혼인 초기에 문제되는 것과 함께 사건 유형 정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자녀를 입양했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양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동안 양육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혼 전에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재혼 후 공동의 자금이 들어가 유지·증식된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이혼하면 전혼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부담 능력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이혼 사실만으로 당연히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보나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보나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은 “반반이면 되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는 가장 계산이 복잡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소득 차이, 가사 분담, 각자 관리한 자산이 얽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벌었는데 왜 다투나

    • 소득 차이가 큰 경우 — 많이 번 쪽이 더 많은 기여를 주장합니다
    • 가사와 양육을 한쪽이 더 맡은 경우 — 그 부담을 어떻게 평가할지
    • 각자 통장을 따로 관리한 경우 — 무엇이 공동 재산인지 불분명해집니다
    • 한쪽이 경력 단절을 겪은 경우 — 그 기간의 평가
    • 각자 명의로 재산을 나눠 둔 경우 — 실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차이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연봉이 두 배라고 기여도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소득의 비율을 계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를 종합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번 쪽이 오래 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 다른 쪽의 가사·양육 부담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었던 쪽도 가계 관리와 저축에 기여했다면 그만큼 반영됩니다.

    자주 문제되는 상황

    상황다투는 지점
    각자 통장을 따로 씀어느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
    한쪽 명의로만 집을 삼취득 자금의 출처
    한쪽이 육아휴직·퇴직그 기간의 기여를 어떻게 볼지
    부모 지원이 한쪽에만 있었음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각자 대출을 따로 씀채무의 성격 구분

    준비할 자료

    •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주요 자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흐름
    •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 보여주는 이체 내역
    •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 가사·양육 분담을 보여주는 기록 — 근무 형태, 등하원 기록
    • 경력 단절이 있었다면 그 시기와 사유

    맞벌이 사건일수록 돈의 흐름이 복잡합니다. 표 하나로 정리해 두면 협상과 심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전업 배우자 유형은 전업으로 가사를 맡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더 많이 벌었으면 더 받나요?

    소득이 고려 요소이긴 하지만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양육 분담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봅니다.

    통장을 따로 썼는데 각자 것으로 정리되나요?

    명의가 나뉘어 있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로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불리한가요?

    소득이 줄어든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양육 부담이 함께 평가됩니다. 불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업으로 가사를 맡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전업으로 가사를 맡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유형의 상담은 대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소득 활동 없이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배우자의 재산분할은 가장 자주 접수되면서 결과 편차도 큰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자체가 쟁점인 경우는 드뭅니다.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비율대상 범위입니다.

    상대방이 주로 하는 주장대응의 방향
    “내가 벌어서 산 것이다”소득의 크기가 곧 기여도가 아니라는 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다”유지·관리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혼인 전부터 있던 것이다”혼인 후 대출 상환·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
    “빚이 더 많다”채무의 발생 경위와 공동생활 관련성

    가사노동은 어떻게 평가되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여기서 협력은 금전적 기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
    • 생활비를 관리하며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을 만든 것
    • 부동산의 관리·수리, 임대차 관리 등을 맡은 것
    • 사업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도운 것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런 기여가 폭넓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비율은 없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도는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라는 수치는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갈리는 지점 — 자금의 출처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재산이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1. 혼인 후 급여로 취득 —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상속·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대출 상환이나 관리에 함께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혼인 전 취득 —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혼인 기간 중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4. 자금이 섞인 경우 — 실무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

    보여야 할 것자료
    재산의 취득 시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취득 자금의 출처계좌 거래내역, 대출 실행 내역
    대출 상환에 기여상환 이체 내역, 관리한 통장
    가계 관리생활비 계좌, 카드 사용 내역
    양육 분담등하원 기록, 병원 기록
    부동산 관리수리비·관리비·세금 납부 내역
    사업 조력업무 관련 메시지, 급여 지급 기록

    상대방 명의 계좌의 내역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산명시·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절차 안에서 확보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도 고려된다

    재산분할에서는 청산의 측면만이 아니라 이혼 후 각자의 부양 필요성도 참작됩니다.

    •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즉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정
    •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취업이 제한되는 사정
    • 건강 상태나 연령
    •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사정은 분할의 비율뿐 아니라 방법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현금이 부족한 사건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른 사건 유형은 이혼 사건은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온다에서, 혼인 기간이 긴 사건의 노후 자산 문제는 국제이혼과 황혼이혼·연금분할에서 다룹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었던 경우는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보나에, 오래 떨어져 지낸 경우는 별거가 길어진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으로 살림만 했으면 절반을 받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기여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대출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상환에 관여한 사정은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어느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나갔는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부모가 사 준 집도 나눌 수 있나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관리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과 관리 실태를 함께 봅니다.

    제 명의로 모아 둔 돈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쪽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별거가 길어진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

    별거가 길어진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

    “10년 넘게 따로 살았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유형은 갈등이 격렬하지는 않은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재산과 기간 제한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흔한 오해가 “별거 ○년이면 자동으로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별거 기간을 이혼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별거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확인되는 것은 다음입니다.

    • 왜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지 — 누구의 사정이었는지
    • 그 기간 동안 연락이나 왕래가 있었는지
    • 생활비를 보내는 등 경제적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낸 것과 갈등으로 관계가 끊긴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관계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별거 기간이 영향을 주는 네 곳

    쟁점어떻게 작용하나
    이혼사유제6호 판단의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유책성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졌는지 검토됩니다
    재산분할기준 시점과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의 취급이 문제됩니다
    위자료파탄 시점 이후의 사정은 책임과 연결되기 어려워집니다

    재산의 기준 시점

    이 유형에서 가장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거 후 각자 모은 재산 —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 별거 후 늘어난 빚 — 마찬가지로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이 문제됩니다.
    • 별거 전부터 있던 재산 — 그 이후의 가치 변동을 어떻게 볼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별거 시작일을 특정하는 것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주민등록 이력, 임대차계약서, 이사 관련 자료, 그 무렵의 대화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생기는 문제들

    • 자료가 사라진다 — 오래된 계좌 내역이나 문서는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 — 별거 중 부동산이 팔리거나 명의가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의 소재를 모른다 — 송달 자체가 문제되어 절차가 지연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 양육비 문제는 정리되지만, 과거 미지급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관계 — 어느 한쪽에 사실혼 관계가 생긴 경우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는 이 유형에서 자주 남아 있는 항목입니다. 정해진 바가 있었다면 미지급분에 대한 이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유형에서 준비할 것

    1. 별거 시작 시점을 특정할 자료
    2. 별거 기간 동안의 연락·왕래·송금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3. 별거 전후의 재산 상태 — 그때와 지금을 나눠서 정리
    4. 상대방의 현재 주소·연락처 — 모르면 송달 방법부터 검토
    5. 자녀가 있었다면 그동안의 양육비 지급 내역

    다른 유형과의 비교는 이혼 사건은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온다, 혼인 기간이 긴 사건의 연금·노후 자산은 국제이혼과 황혼이혼·연금분할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을 끊고 산 지 15년입니다. 바로 이혼되나요?

    기간 자체가 사유는 아니지만,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경위와 그동안의 관계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거 후에 제가 모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별거 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공동의 협력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다만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별거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주소 보정 절차나 별도의 송달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정해진 바가 있었다면 미지급분에 대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다투어지므로, 그동안 요구했던 기록이 있으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파기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

    사실혼 파기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

    사실혼은 신고 없이 시작되고 신고 없이 끝납니다. 그런데 끝내는 방식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혼인관계에서의 위자료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청구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이유

    인정되기 쉬운 사정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상대방의 부정행위단순한 성격 차이
    폭력이나 학대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사정
    경제적 문제의 반복가족의 반대
    심각한 기망일방적인 마음의 변화

    오른쪽 칸의 사정들만으로 일방적으로 끝내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한 뒤에 곧 파기한 경우, 준비에 든 비용까지 함께 다투어집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재산분할 —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
    • 혼수·예단 관련 — 사안에 따라

    세 가지의 성격이 다릅니다.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준은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 대상
    •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를 봅니다
    • 기여도로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다투면 그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성립 요건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혼수와 예단

    결혼식을 올리고 혼수를 준비한 뒤 곧 파기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환이 논의됩니다
    •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 이미 사용해 가치가 남지 않은 부분은 다르게 봅니다

    관련 내용은 혼수와 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준비할 것

    1. 사실혼 성립을 보여주는 자료 — 결혼식, 함께 산 기간, 주변의 인식
    2. 파기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
    3. 함께 형성한 재산의 목록
    4. 준비에 든 비용의 자료

    1번이 출발점입니다.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청구가 모두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만 올리고 살지 않았어도 되나요?

    실체가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생긴 손해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립 여부부터 다투게 됩니다.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간 제한이 있나요?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관계 해소 후 일정 기간의 문제가 논의됩니다.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