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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별 위자료 쟁점

부정행위·폭력·유기·시가 갈등·황혼과 재혼까지, 유형마다 무엇을 보여야 하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위자료가 문제되는 사건은 부정행위만이 아닙니다. 사건의 모양에 따라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쪽은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건

가장 많은 유형이고, 다투는 축은 대체로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 관계가 있었는가 — 다만 성관계의 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때 이미 파탄이었는가 — 별거 기간과 그 사이의 왕래를 봅니다
  • 상간자가 알았는가 — 알 수밖에 없던 관계인지
증거를 어떻게 얻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사건이 통째로 흔들리고 별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폭력·부당한 대우 사건

한 번의 다툼과 부당한 대우는 구분됩니다. 반복성과 정도가 축입니다.

남길 것왜
진료 기록상해의 정도와 시기를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112 신고 이력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남깁니다
임시조치·보호명령 결정위험이 인정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자녀의 복리와도 연결됩니다

경제적 통제나 지속적인 모욕처럼 흔적이 남지 않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기별 기록과 주변의 진술을 함께 모읍니다.

유기·장기 별거 사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는 유기와 악의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단순히 집을 나간 것과 다릅니다.

  • 나가게 된 경위 — 쫓겨난 것인지 스스로 나간 것인지
  •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
  • 연락을 시도한 기록
  • 돌아오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상대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누가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느냐로 갈립니다.

시가·처가와의 갈등 사건

제840조 제3호·제4호가 걸리는 유형입니다. 다만 갈등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가 어떻게 했는가가 판단의 축입니다.

  •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 정도와 반복성
  • 배우자가 방치했는지 아니면 막으려 했는지
  • 경제적 요구나 간섭의 정도
  • 별거나 분가 요구가 있었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황혼·재혼 사건

혼인 기간이 아주 길거나, 재혼 뒤에 문제가 생긴 사건입니다.

유형달라지는 것
혼인 기간이 매우 긴 사건참작 사유 중 혼인 기간이 크게 작용합니다
재혼 사건전혼 자녀와의 관계, 상속 문제가 함께 얽힙니다
노후 자산이 걸린 사건위자료보다 재산분할·연금 쪽이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국제결혼 사건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사진 몇 장뿐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종류의 자료가 같은 시점을 가리키면 사진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은 적은 없는데 계속 무시당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형태도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기별 기록과 주변의 진술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시댁 문제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갈등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방치한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유형 전반은 사건 유형에, 국제 사건과 재산 문제는 재산과 채무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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