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폭력·유기·시가 갈등·황혼과 재혼까지, 유형마다 무엇을 보여야 하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위자료가 문제되는 사건은 부정행위만이 아닙니다. 사건의 모양에 따라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쪽은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고, 다투는 축은 대체로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한 번의 다툼과 부당한 대우는 구분됩니다. 반복성과 정도가 축입니다.
| 남길 것 | 왜 |
|---|---|
| 진료 기록 | 상해의 정도와 시기를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
| 112 신고 이력 |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남깁니다 |
| 임시조치·보호명령 결정 | 위험이 인정되었다는 판단입니다 |
|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 | 자녀의 복리와도 연결됩니다 |
경제적 통제나 지속적인 모욕처럼 흔적이 남지 않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기별 기록과 주변의 진술을 함께 모읍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는 유기와 악의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단순히 집을 나간 것과 다릅니다.
제840조 제3호·제4호가 걸리는 유형입니다. 다만 갈등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가 어떻게 했는가가 판단의 축입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아주 길거나, 재혼 뒤에 문제가 생긴 사건입니다.
| 유형 | 달라지는 것 |
|---|---|
| 혼인 기간이 매우 긴 사건 | 참작 사유 중 혼인 기간이 크게 작용합니다 |
| 재혼 사건 | 전혼 자녀와의 관계, 상속 문제가 함께 얽힙니다 |
| 노후 자산이 걸린 사건 |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연금 쪽이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
| 국제결혼 사건 |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종류의 자료가 같은 시점을 가리키면 사진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형태도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기별 기록과 주변의 진술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갈등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방치한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유형 전반은 사건 유형에, 국제 사건과 재산 문제는 재산과 채무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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