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툴 것이 적은 사건, 재산이 걸린 사건, 상대가 응하지 않는 사건, 위험이 있는 사건, 오래 미뤄 둔 사건으로 나눠 실제로 쓰이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건의 모양이 정합니다. 이 쪽은 유형별로 어느 경로가 실제로 쓰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재산이 단순하고 아이 문제에 이견이 없으면 협의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자료를 밝히지 않으면 협의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 상황 | 실제로 쓰이는 경로 |
|---|---|
|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음 | 소를 제기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씁니다 |
| 재산이 움직일 것 같음 | 가압류를 먼저 하고 본안을 냅니다 |
| 사업체·해외 자산이 섞임 | 감정과 조사가 필요해 소송으로 갑니다 |
| 금액만 다툼 | 소를 낸 뒤 조정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를 낸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조정이 되는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안 되는 유형입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선택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별거만 길게 이어 온 사건입니다. 이 유형은 시간이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 시간이 도운 것 | 시간이 지운 것 |
|---|---|
| 파탄이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 위자료의 소멸시효가 흐릅니다 |
|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여지 | 재산의 자금 출처를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
|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쟁점이 사라짐 |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
「이제 와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자료를 밝히지 않으면 조회 절차가 필요해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 보정과 사실조회, 공시송달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능합니다.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의 2년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쪽은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 전반은 사건 유형에, 국제 사건과 재산 문제는 재산과 채무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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