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맞벌이·사업체 운영·장기 별거·채무 초과까지, 사건의 모양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유형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같은 재산분할이라도 사건의 모양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이 쪽은 유형별로 봅니다 —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입니다.
소득이 한쪽에만 있던 사건입니다. 명의가 소득자 쪽에 몰려 있어 명의만 보면 나눌 것이 없어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던 경우입니다. 소득 비율이 그대로 기여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다투어지는 것 | 무엇을 보나 |
|---|---|
| 누가 더 벌었는가 | 소득 자료 — 다만 이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 누가 더 모았는가 | 저축·상환에 누구 소득이 쓰였는가 |
| 가사 분담 | 소득이 비슷해도 가사 부담이 한쪽에 몰렸는지 |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를 각자 관리해 온 경우, 어느 계좌에서 자산이 형성되었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고, 사업 자산과 개인 자산의 경계도 흐립니다.
기간의 양극단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 유형 | 무엇이 달라지나 |
|---|---|
| 혼인 기간이 긴 사건 | 재산의 출처를 가리기 어려워 특유재산 주장이 힘을 잃는 방향 |
| 혼인 기간이 짧은 사건 | 혼수·예단과 각자 가져온 재산의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
| 별거가 길었던 사건 |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핵심 |
별거가 길었던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대략 그 무렵"이라는 진술은 다투어지면 약합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떠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담을 정해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명의자에게 청구합니다.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를 봅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면 명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지분의 취득 경위와 배우자의 관여 정도를 함께 봅니다.
기간이 짧으면 각자 가져온 재산의 구분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혼수·예물의 처리도 함께 논의됩니다.
사건 유형 전반은 사건 유형에, 채무와 해외 자산은 재산과 채무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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